3주택자 이상, 양도차익 82% 토해내야…다주택자에 징벌적인 양도세

낡은 세제 OUT!
사진=연합뉴스
3주택자 A씨는 보유주택 중 15년전에 10억원에 산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지 고민 중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그간 다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았던 장기보유공제까지 인정해주기로 하면서다. 해당 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한다면 종전 제도를 적용했을 때 6억8280만원이었던 양도세가 내년 5월9일 전에 팔 경우엔 2억5755만원으로 4억원 넘게 줄어든다.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세율을 중과하도록 돼있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까지 합하면 3주택자 이상의 양도세율은 82.5%에 달한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양도세를 비롯한 거래세 수입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2%에 달했다. OECD 선진국 평균(0.4%)의 6배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까지 13조6832억원 수준였던 양도세 수입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꾸준히 늘어 지난해 36조7072억원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2.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현행 양도세 제도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 수준이라는 지적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일인 지난 5월 10일부터 1년 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해주고 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이 기간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을 손 보는 것도 세부담을 줄여주는 한 방법으로 꼽힌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 112개 조정대상지역에서 11개를 제외시켰다.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 경북은 경산시, 전남은 여수·순천·광양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전국 10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묶여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