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 시행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금년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거를 위한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소비 내 주거비용 비중이 큰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상 고객은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객이며,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 간 이뤄진다.

②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1%p 인하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p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를 비롯해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총 4종이다.

③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 최고 0.3%p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주택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되었던 우대금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폭도 0.1%p에서 0.3%p로 인상한다. 이번 우대금리 지원으로 최고 우대금리는 전세자금대출 1.4%p, 주택담보대출 1.7%p로 상향된다.【주택 관련 대출 금리할인】한시적 금리 인하 연장 및 우대금리 0.2%p 추가 제공

지난 4월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주택담보대출 최대 0.45%p·전세자금대출 최대 0.55%p)를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p를 일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고정금리 적용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고객의 금리 변동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시 지난 1분기 말 대비 0.65%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의 운영기간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했다. 뿐만 아니라 연간 금리상한 폭을 0.75%p에서 0.50%p로 인하해 상품성을 강화했다.【소상공인 지원】코로나19 피해 기업 대상 선제적 장기분할 전환 지원

개인사업자 고금리 대출 기한연장 시 우대금리 최고 2%p 제공

9월말 도래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해당 기업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시 장기(최장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조기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또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SOHO고객에게 대출 기한연장(대환·재대출 포함) 시 최고 연 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와 가계 및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자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취약차주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제공=KB금융,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