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계획적·적극적 '전세 보증금 사기' 구속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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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산서 전세금 차지 비중 등 고려해 수사·재판…피해 회복 지원 방침
2019∼2021년 전세 보증금 미반환 1조6천억원대…피해자 대부분 청년·서민검찰이 조(兆) 단위 규모로 커진 서민 대상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추적해 피해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대검은 11일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선고 형량이 가벼우면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그간 전세 사기 사건에 적절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전세 사건은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냐 (민사 분쟁 대상인) 개인 간의 계약 문제냐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오늘 엄정 대응 지시는 형사적 문제가 명확한 것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여 나쁜 생각을 품을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구속수사 대상인 '계획적·적극적인 사기'에 관해 "사전 설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예측할 수 없는 주택가격 하락 등 사정 변경에까지 형사적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가가 리베이트를 약속하거나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접수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모두 8천130건에 총액 1조6천억원 상당으로 집계됐고, 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건의 비중이 89%에 이르는 등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검찰에 덜미를 잡힌 전세 사기범도 이미 여럿이다.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계획적으로 신축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의 취득가보다 큰 금액의 전세금을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임대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서울의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에 피해액은 약 298억원이다.
반복 허위 매매로 부풀린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세입자에게 실거래가인 것처럼 속여 높은 전세금을 받은 사례(인천지검), 대출금과 보증금이 전체 주택의 시가를 넘었음에도 세입자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대전지검 서산지청),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다수 취득한 뒤 보증금 돌려막기와 계약서 위조를 한 사례(대구지검)도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기 사건의 규모가 '5억원 이상'으로 제한돼있어 전세 사기 사건의 대다수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처럼 검찰의 보완 수사로 여죄가 규명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 결과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범을 찾아내더라도 공범의 여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
대검 관계자는 "법에서 주어진 수사 범위를 놓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수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범죄사실과 죄질을 보는 것 외에 추가적인 수사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등과의 수사 협력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합동수사단 등으로 나아가기에는 이르다"며 "하반기 주택시장이 유동적이니 일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문제를 보완해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협력을) 검토할 것 같다"고 했다.
대검은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 보증금 사기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아울러 세입자들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세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제작해 배포했다.
/연합뉴스
2019∼2021년 전세 보증금 미반환 1조6천억원대…피해자 대부분 청년·서민검찰이 조(兆) 단위 규모로 커진 서민 대상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추적해 피해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대검은 11일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선고 형량이 가벼우면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그간 전세 사기 사건에 적절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전세 사건은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냐 (민사 분쟁 대상인) 개인 간의 계약 문제냐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오늘 엄정 대응 지시는 형사적 문제가 명확한 것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여 나쁜 생각을 품을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구속수사 대상인 '계획적·적극적인 사기'에 관해 "사전 설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예측할 수 없는 주택가격 하락 등 사정 변경에까지 형사적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가가 리베이트를 약속하거나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접수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모두 8천130건에 총액 1조6천억원 상당으로 집계됐고, 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건의 비중이 89%에 이르는 등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검찰에 덜미를 잡힌 전세 사기범도 이미 여럿이다.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계획적으로 신축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의 취득가보다 큰 금액의 전세금을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임대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서울의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에 피해액은 약 298억원이다.
반복 허위 매매로 부풀린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세입자에게 실거래가인 것처럼 속여 높은 전세금을 받은 사례(인천지검), 대출금과 보증금이 전체 주택의 시가를 넘었음에도 세입자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대전지검 서산지청),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다수 취득한 뒤 보증금 돌려막기와 계약서 위조를 한 사례(대구지검)도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기 사건의 규모가 '5억원 이상'으로 제한돼있어 전세 사기 사건의 대다수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처럼 검찰의 보완 수사로 여죄가 규명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 결과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범을 찾아내더라도 공범의 여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
대검 관계자는 "법에서 주어진 수사 범위를 놓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수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범죄사실과 죄질을 보는 것 외에 추가적인 수사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등과의 수사 협력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합동수사단 등으로 나아가기에는 이르다"며 "하반기 주택시장이 유동적이니 일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문제를 보완해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협력을) 검토할 것 같다"고 했다.
대검은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 보증금 사기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아울러 세입자들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세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제작해 배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