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친구가 인스타에 올린 내 사진, 내년부터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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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정부가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본인이나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 개인정보가 담긴 글 등을 지워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SNS에 게시한 나의 아기 때 사진이나 친구가 동의 없이 등록한 내 영상을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가 직접 올린 콘텐츠도 보다 쉽게 지우거나 숨김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생글 2주 휴간…
8월 15일 만나요
“내 모습 SNS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개인정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잊힐 권리란 인터넷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SNS나 포털 게시판 등의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개념이 주목받게 된 사건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한 판결이다.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는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내용을 담은 옛날 기사가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니 구글은 검색 결과를 지우라”고 결정했다. 이후 두 달 동안 유럽에서만 8만 건 이상의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이 몰렸다.잊힐 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논쟁거리다.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자는 쪽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공개할 권리가 있다면 폐기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소, 이메일, 쇼핑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인터넷에 여과 없이 유통되기도 하는 만큼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잊힐 권리만 과도하게 중시하면 공공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때론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적 논의를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지우기 시작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