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담보 설정 방식 '저당권'↔'신탁' 자유롭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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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나뉘는 주택연금의 담보 설정 방식을 가입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의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월 지급금을 평생 받는 제도다. 담보 설정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분류되는데, 종전에는 가입 당시 선택한 담보 방식을 바꿀 수 없었다.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언제든지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도 저당권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전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매달 받던 월 지급금 또한 변동되지 않는다.주금공이 지난해 6월 도입한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주금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저당권 방식과 달리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는 장점이 있다.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주택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시 자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며 “변경 전 자녀 등과 상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특정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담보 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탁방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주금공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주택연금이란 고령의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월 지급금을 평생 받는 제도다. 담보 설정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분류되는데, 종전에는 가입 당시 선택한 담보 방식을 바꿀 수 없었다.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언제든지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도 저당권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전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매달 받던 월 지급금 또한 변동되지 않는다.주금공이 지난해 6월 도입한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주금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저당권 방식과 달리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는 장점이 있다.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주택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시 자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며 “변경 전 자녀 등과 상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특정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담보 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탁방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주금공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