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석유법 위반 주유업자 수사결과 발표
입력
수정
11일 김영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 총 6명을 검거해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11일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000개 분량으로 시가 53억원 상당에 이른다. 무자료 거래 세금 탈루액은 4억3000만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이다.
주유업자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인데도 가격 표시 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1000 리터를 불법 이동판매했다. A씨는 두 개의 위법행위를 통해 1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30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3000만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유판매업자인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 석유 22만 리터를 제조했다. 중장비에 가짜 석유를 주유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주유업자 D씨는 차량에 주유하면 안되는 등유를 단속을 피해 변칙판매하다 적발됐다. D씨는 이 같은 변칙판매 수법으로 총 5000리터를 판매해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계속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11일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000개 분량으로 시가 53억원 상당에 이른다. 무자료 거래 세금 탈루액은 4억3000만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이다.
주유업자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인데도 가격 표시 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1000 리터를 불법 이동판매했다. A씨는 두 개의 위법행위를 통해 1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30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3000만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유판매업자인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 석유 22만 리터를 제조했다. 중장비에 가짜 석유를 주유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주유업자 D씨는 차량에 주유하면 안되는 등유를 단속을 피해 변칙판매하다 적발됐다. D씨는 이 같은 변칙판매 수법으로 총 5000리터를 판매해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계속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