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흡연 안 돼요" 강릉시, 야간흡연 집중단속

백사장 20개소 금연구역…내달 21일까지 특별단속팀 가동
강원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8월 21일까지 경포, 안목해변 등에서 금연구역인 해수욕장 백사장을 중심으로 야간흡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강릉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 흡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연지도원과 공무원 12명으로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단속 활동을 벌인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20개소의 백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백사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피서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금연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인 만큼 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강릉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