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운 증여세, 줄이는 방법 있다"[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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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배제 활용하는 '부담부증여'
부동산일 경우 감정평가 사용해야
며느리·사위, 손자녀 등 활용할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며, 그 중에서도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KPMG 2020년 발표 자료 인용) 이처럼 높은 증여세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증여세 신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새 미성년자와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증여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도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똑똑하게 절세하면서 증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다주택자의 경우 한시적 규정을 활용해 부담부증여를 하자부담부증여란 증여하는 물건에 채무액이 있을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부동산을 증여할 때 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이 있을 경우 수증자가 이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 때에는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인수분을 제외한 순수증여분만을 증여세 과세가액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자녀에게 담보대출이 있는 해당 주택을 증여할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 자녀가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여 낮은 증여세만 부담하면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채무 부담분(양도)이 중과세율 적용대상(2주택 20%, 3주택 30% 중과)이 되다보니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세부담이 발생되어 순수 증여를 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면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부담부증여 하더라도, 채무부담분이 기본세율로 과세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시 세부담 비교를 통하여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담부증여 활용방안]
□ 한시적규정(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


대상 기존규정 현재 규정(한시적)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 2주택자
: 기본세율(6~45%) + 20% 중과
□ 3주택자
: 기본세율(6~45%) + 30%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기본세율(6~45%)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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