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모친 별세…마지막까지 아들 비극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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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대준 씨 모친 김말임 씨 11일 별세서해상에서 북측 피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모친 김말임 씨가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유족 "母 건강 악화될까 부고 알리지 않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의 모친은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이날 오후 영면에 들었다. 유족 측은 모친의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아들의 부고를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이 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측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이 씨는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다.
당시 해경은 실종 8일 만에 이 씨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또한 사건 발생 이틀 후 기자회견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경은 2년여 만인 지난 6월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이 씨 모친 김말임 씨의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완도군삼두리공원묘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