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수용인원 건강권 보장돼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용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연합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 보장을 주장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1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8년 법무부에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기간 교정시설 집단 감염 사고가 벌어지는 등 의료 영역에서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10개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하면서 의료 처우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조사 결과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 예산(약 53만원)은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기준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약 400만원)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교정시설 53곳에 배치된 전문의는 89명으로, 정원 117명 대비 약 25% 인력이 부족했다. 의사가 1명만 배치된 시설은 26곳, 1명도 배치되지 않은 시설도 5곳이나 됐다.

수용거실의 적정온도 기준, 겨울철 온수 공급,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의료 및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전문의사 인력 보강 ▲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강화 ▲ 원격진료 및 수용자의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 확대 ▲ 형(구속) 집행정지 허가 전후 사망자 통계의 정기적 공표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향후에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