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칼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필요한 이유

- 근로자에게는 복지 및 세제 혜택, 기업에게는 비용 처리 및 세제 혜택
- 기업마다 적용 여건 달라 전문가 상담 필요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들어 기업 현장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1월 정부에서는 근로자 복지와 노사관계의 안정 등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획기적으로 개정해 시행해 오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직간접 전문가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기업이 제대로 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많은 혜택을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기업들이 잘 활용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칼럼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첫째는 착한 기업인 제도인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세제 혜택이 강력한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 법인의 해산 시 출연된 기금의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선진화된 복지제도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성격을 띤 비영리 법인과 매우 유사하지만 실제 기능은 '복지제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비영리 법인 중 민법이 아닌 개별법인 '근로복지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무적 혜택은 매우 강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에서 출연한 기금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복지기금으로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로 안 보겠다는 것 소득세 및 4대 보험 인하요인이 됩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분명 함정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정도로 혜택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조차 개정된 법 내용을 제대로 몰라 기업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왜 많은지를 이해하려면 입법 취지와 목적에 대해 먼저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를 위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가 기업에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향상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노사협력을 증진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윤의 수평적 배분을 도와 임금 구조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기금의 재원이 기업 이윤에서 충당된다는 것은 근로자가 임금 소득 외에 자본 소득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윤 참가'를 확산시키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는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 같은 역할을 기업이 대신하고 있으니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 혜택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최대 70% 세금을 감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착한 기업인제도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이 대신하기 때문에 국가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를 국세청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도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한 건설회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기금법인에 출연했습니다. 회사로서는 악성 재고를 줄이고, 출연 가치만큼 손 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부품 업체는 차명주식을 20%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차명주식을 해결하려고 여러 법적근거를 검토하였지만 세금 부담이 적지 않아 방치하다가 해당 차명주식을 기금법인에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투자유치를 위해 대표의 지분 일부를 자사주 형태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유치가 어렵게 되자 자사주를 기금법인에 출연했습니다. 회사는 출연 기금만큼 손 비 처리되어 법인세를 절감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출연 받은 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경영자문센터 김재훈 센터장
회장님의 지분을 상당 부분 출연한 사례도 있습니다. 회장님은 연세가 많았지만, 자녀들은 모두 각자의 직업을 갖고 누구도 가업을 이어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업승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속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것을 염려하여 과감하게 본인 지분의 상당 부분을 기금 법인에 출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원장님이 소득세를 많이 내신다고 하면서도 여러 이유로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비용 처리 방법도 없고 세금 부담만 많지요. 그래서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겠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세금 혜택도 보고 종업원 이직률도 낮아져 만족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실행하기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기금 법인 해산 시 기금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먼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데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도 재산이 남을 경우에는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근로복지기금법 제7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관에 정한다는 것 취득형 권리 즉 내가 갖추면 얻고 안 갖추면 못 얻는 권리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제도 정비에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손해는 없고 오직 혜택만 있습니다. 설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정부 권장 사항 이면서 기업에는 활용 가치가 큰 제도입니다. 일반 기업뿐 아니라 병원과 개인사업자에게도 매우 훌륭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략은 실행하기 전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기 바랍니다.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는 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중소기업, 병원 개인사업자에게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경영자문센터 김재훈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