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사 중 알몸 찍어 공유한 경찰…"모멸감 느껴" 진정

여성 "경찰 위법 수사로 인권 침해"
종이 피켓 든 여성 /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중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이 “경찰의 위법 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위법한 수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알몸을 촬영해왔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성매매 여성인 A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3월 성매매 도중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다. 경찰은 들어오자마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와 떨어져 앉아있던 남성의 사진을 촬영했다.

이에 A씨가 사진 촬영에 항의하자 경찰은 공무원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알몸 사진이 합동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사실을 조사받다 우연히 알게 됐다. A씨의 항의에 경찰은 수사 자료라고 반박했다.A씨는 경찰 조서에 “그 사진이 어딘가에서 나돌고 있을 생각을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모멸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이 같은 경찰의 알몸 촬영이 적법한 수사와 채증 활동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는데 알몸 사진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데도, 경찰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A씨 측은 영장 없이 신체를 촬영한 점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현장 채증은 영장 없이 가능하다”며 “사후 압수수색 영장은 다른 압수물이 있을 때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진은 단속 7일 뒤 수사 기록에 정식으로 포함되었다”며 피의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어서 수사기록 작성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