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이니 담뱃불 꺼주세요" 했다가 폭행당한 편의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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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하는 점주, 손님에게 폭행당해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편의점, 버스정류장 반경 10m 보도에 위치
폭행 남성 "절대 때린 적 없다" 부인 하기도
자신을 인천 남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련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A 씨에 따르면 편의점은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으며, 위층은 가정집이다. 버스정류장 반경 10m 보도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 앞 테라스 자리는 금연 구역이다.
A 씨는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흡연하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하고 금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손찌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머리 조아리고 두 손까지 빌면서 담뱃불 꺼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더니,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이 '내 동네에서 누가 뭐라 하냐, 뭐라 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라. 네가 뭔데 지껄이냐?'며 갑자기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다.A 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A 씨 어깨 부분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사건 이후 해당 남성과 그의 가족들이 찾아와 "미안하게 됐다, 좋게 끝내자"라며 "우리가 많이 팔아주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원하는 게 뭐냐" 등의 말만 반복하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남성은 가족 옆에서 "절대 때린 적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A 씨는 글에서 "본인 딸뻘에 손찌검하고 그런 적 없다 부인하는 거 정말 부끄럽지도 않냐"며 "덕분에 야간 편의점 일도 못 하고 오전 2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응급실에 있다 왔다" 전했다.
한편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0년 11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50대 남성이 담배 꺼달라고 요청한 20대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폭행과 모욕 혐의를 적용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