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1인당 20만원 지원

울산시 북구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키우는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다.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북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