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완화된 '개인정보 보호법'…"블록체인 산업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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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그간 블록체인 특성상 개인정보를 삭제한다고 해도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 경우 영구 삭제만을 허용한 현행 법으로 산업계의 애로가 컸던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그간 블록체인 특성상 개인정보를 삭제한다고 해도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 경우 영구 삭제만을 허용한 현행 법으로 산업계의 애로가 컸던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