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협약서 공개하라"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지자체와 사업자가 맺은 기부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라남도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한전공대로 증여한다는 사실 자체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향후 행정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나주시는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부지 35만여㎡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 뒤 부영주택에서 아파트 5천300여 세대를 짓도록 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자연녹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 종 상향을 하는 것은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기부를 대가로 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협약서에 담긴 것 아니냐"고 의심, 협약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