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온 '검수완박법'…절차 적법성 가를 3가지 쟁점은?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쟁점 3가지 놓고 여야 격돌
與 "총체적 절차 위반"
野 "표결 안한 것은 국힘"
사진=뉴스1
여야가 ‘검수완박법’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맞섰다. 국민의힘 측은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못해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법률안 심의에는 실질적으로 참석했으나, 표결 직전에 국힘 측이 스스로 불참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헌재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를 열고 위헌 여부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었다. 이날 변론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청구인으로 참석했고, 박주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1. 민형배 의원 '탈당'…적법 절차인가?
'실질적' 위법 vs '형식적' 합법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주요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있어 절차적 하자다. 특히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실질적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야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민 의원을 탈당시켜 야당 몫의 조정위원회 좌석을 가져가 17분만에 조정위원회를 종료시키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취임 전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맞춰놓고 급하게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이에 대해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보장한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법에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탈당한 의원을 선정할 수 없게하는 법이 명문화 돼 있지 않아 국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 의원은 "탈당으로 국회의원이 입는 피해도 있다"며 "이를 감안하며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한 탈당을 '꼼수탈당'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 안건조정위서 충분한 심의 있었나?
17분만에 심의 vs 조정위 전 충분한 협의 있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안건조정위에서 충분한 심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이날 조정위에 올라온 법안만 11개였지만 안건 자료 배포도, 토론도 없이 백지의결이 17분만에 강행됐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자체가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게 청구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민주당 측 대리인은 “안건조정위 전에서도 이미 수차례 합의가 있어서 충분히 심의 표결권을 보장받았다”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을 하지 못하게 막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참고인으로 발언한 박 의원도 “안건조정위원회 전에 계속해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17분이 아니라 3분만에 조정위원회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공개변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잠정협의안이 제대로 반영이 됐다면 금방 끝났을 순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조정위원회 개최 당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사위원장이 조정위원회를 4:2 구조로 만들어버리면서 사실상 우리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법안 다른가?
동일한 법으로 볼 수 없어 vs 법문으로 수정한 것일 뿐

박주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된 법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다르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 합의안’이 상정됐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는 원안과 도저히 다른 법안이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가 합의한 안건이란 국회의장의 중재로 양당이 합의를 한 '협의안'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당 대리인 측은 “협의안을 글자 그대로 법조문에 담을 수 없었고, 법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 표현이 바뀐 것 뿐”이라며 “협의안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수완박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권한쟁의심판은 이날 공개변론을 끝으로 선고 준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은 만큼, 9월 검수완박법 시행 이전에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헌재에 청구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이번 사건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낸 사건을 포함해 2건이다. 한 장관이 낸 심판은 이번 사건이 절차적 하자를 다룬것과 달리 법안 자체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