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놓고 헌재서 격돌

법안처리 "무효" vs "적법"

국힘 "심의·의결권 침해당해"
민주 "국힘측 스스로 표결 불참"
여야가 ‘검수완박법’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입법 과정을 거치지 못해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 심의에는 실질적으로 참석했으나, 표결 직전에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참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헌재는 12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어 위헌 여부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변론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청구인으로 참석했고 박주민 송기현 민주당 의원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양측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문제 삼았다.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민주당이 민 의원을 탈당시켜 야당 몫 조정위원을 가져가 입법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전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민 의원이 지난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이후 안건조정위에 들어와 민주당 손을 들어줬고, 최대 90일까지 진행될 수 있는 안건조정위가 17분 만에 종료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리인도 “11개 법안에 대해 안건 자료 배포도, 토론도 없이 백지 의결이 17분 만에 강행됐다”며 “안건조정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맞섰다. 국회법에 탈당 의원을 선정할 수 없게 하는 법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만큼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대리인은 “안건조정위 전에도 수차례 합의가 있어서 법률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발언한 박 의원도 “안건조정위 전에 계속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17분이 아니라 3분 만에 조정위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다르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 합의안’이 상정됐다고 했지만 본회의에는 원안과 다른 법안이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리인은 “협의안을 글자 그대로 법조문에 담을 수 없었고, 법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 표현이 바뀐 것일 뿐”이라며 “협의안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