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감사 방해 의도 없었다"

"포렌식과 상관없어…자료 외부 유출 방지 목적도"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12일 공판에서 "감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 1∼2일 늦은 밤 사무실 PC에서 자료를 직접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A(45)씨는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증인신문에서 자료 삭제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감사관 면담을 앞두고 자료를 정리하려 했다"며 "(감사원의) 포렌식과는 상관없었다"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B(53)씨의 변호인은 "자료 삭제는 다른 업무 담당자가 그 PC를 사용하거나 나중에 PC가 외부에서 재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외부 유출에 대비한 목적이 가장 크지 않냐"고 물었고, A씨는 "외부 유출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변호인의 "감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인 C(50)씨의 변호인은 "C씨가 자료 삭제 시점보다 한참 앞선 2018년 6월부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유출을 조심하라는 자료 정리 원칙을 제시했다"고 말했고, 이에 A씨도 동의했다.

변호인들은 삭제한 자료 대부분이 최종본이 아닌 중간단계 문건인 점을 강조했는데, 반대로 검찰은 A씨가 삭제한 중간버전 문건이 오히려 감사의 핵심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의사결정 변경 과정을 확인하는 게 당시 감사의 목적이었다"며 "삭제한 중간단계 문건이 가장 핵심 문건 아니냐"고 물었다. A씨는 "당시에는 최종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실무자들이 이런저런 방향으로 분석하는 (중간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