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도 3社에 담합 과징금 5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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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개 회사가 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총과징금 564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다.
구매 입찰서 수년간 담합혐의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2016년 11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6건의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고,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았다.2019년 2~12월 발주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3개사가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건의 입찰 중 서울 지하철 5·7호선 신조 전동차 336량 구매 입찰(2019년 2월)은 우진산전이,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208량 구매 입찰(2019년 9월)은 다원시스가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현대로템은 그 외 3건의 입찰을 따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차량 제작 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