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호진 태광 前회장 2천억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금융정의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13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천억원의 이득을 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케이블 채널 티브로드를 SK브로드밴드에 매각할 당시 이 전 회장이 위장 계열사인 사모펀드 JNT인베스트먼트를 동원해 태광그룹과 티브로드에 2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 전 회장의 티브로드 주식 일부를 JNT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매각하고 이를 다시 티브로드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앞서 검찰이 태광그룹의 '김치 일감몰아주기' 사건에서 이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들이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로 2019년 이 전 회장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8월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