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장작불에 고기 구운 차박족…구조물 손상 '눈살'

주차장 차량 멈춤턱 일부 태운 일행
제보자 "방화 측면…범인 잡아야 한다"
캠핑 금지 구역 내 취사, 벌금 300만원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한 일행이 장작으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다가 주차장에 있는 차량 멈춤턱을 일부 태웠다. / 사진=보배드림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한 일행이 장작으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다가 주차장에 있는 차량 멈춤턱을 일부 태웠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고발하며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제보자 A 씨는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작으로 불 피워 고기 먹다 구조물을 태웠다"고 말했다.

이어 "방화 측면이 있으니 경찰이 CCTV로 범인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장작, 고기 판 등이 그을린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차량 멈춤턱 일부도 불타 녹아있고 그을린 흔적이 가득하다.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한 일행이 장작으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다가 주차장에 있는 차량 멈춤턱을 일부 태웠다. / 사진=보배드림
일부 캠핑용품들은 완전히 타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가 됐다. 탄도항 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긴 일행이 음식을 해 먹고 치우지 않고 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박족들 개념 없는 사람 많다", "저기서 고기를 왜 구워 먹냐", "좀 강력하게 범칙금 발부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구역에서 캠핑하는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폐기물관리법 8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당 조항을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