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0명 추가 구제…총 4350명

137명 심사, 110명 구제급여 지급 등 결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0명을 추가로 구제했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137명을 심사했으며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이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 받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총 4408명으로 늘어났다. 진찰검사비 지원,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피해자는 총 4350명이다.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총 7766명이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이날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한 총 금액은 1181억원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