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요구해 11억 벌었다…수상한 '왕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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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에스엠 108만주 산 뒤 폭등유통 주식이 적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뒤 무상증자를 요구해 주가를 끌어올려 3주 만에 11억원의 차익을 올린 ‘왕개미’가 등장했다.
회사 측은 "무증 확정된 바 없어"
전문가 "시세조종 혐의 조사해야"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김모씨(39)와 특수관계인 나모씨(35)는 지난달 17일과 이달 5일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를 취득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발행 주식의 12.09%다. 김씨는 보유 목적으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라고 명시하며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통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신진에스엠은 29.89% 상승한 1만1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공구우먼, 노터스 등 무상증자 공시와 함께 상한가로 직행하는 기업이 무더기로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8일 신진에스엠은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무상증자 요구에 대한 공시로 주가가 폭등한 7일부터 11일까지 김씨 등은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 같은 매도 사실은 13일 공시를 통해 밝혀졌다. 공시가 이뤄진 직후 신진에스엠 주가는 급락했다. 이날 14.88% 하락한 1만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씨 등은 약 3주 만에 11억1964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증권가에서는 이들이 지분 공시 기한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기업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면 5영업일 안에 지분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주식 취득일과 공시일 간 시간 차를 이용해 단타매매를 한 것이다.김씨 등은 신진에스엠에 무상증자를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진에스엠 관계자는 “김씨는 지분 공시 이후에도 회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무상증자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무상증자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분위기를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권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