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요구해 11억 벌었다…수상한 '왕개미'

신진에스엠 108만주 산 뒤 폭등
회사 측은 "무증 확정된 바 없어"
전문가 "시세조종 혐의 조사해야"
유통 주식이 적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뒤 무상증자를 요구해 주가를 끌어올려 3주 만에 11억원의 차익을 올린 ‘왕개미’가 등장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김모씨(39)와 특수관계인 나모씨(35)는 지난달 17일과 이달 5일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를 취득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발행 주식의 12.09%다. 김씨는 보유 목적으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라고 명시하며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통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신진에스엠은 29.89% 상승한 1만1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공구우먼, 노터스 등 무상증자 공시와 함께 상한가로 직행하는 기업이 무더기로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8일 신진에스엠은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무상증자 요구에 대한 공시로 주가가 폭등한 7일부터 11일까지 김씨 등은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 같은 매도 사실은 13일 공시를 통해 밝혀졌다. 공시가 이뤄진 직후 신진에스엠 주가는 급락했다. 이날 14.88% 하락한 1만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씨 등은 약 3주 만에 11억1964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증권가에서는 이들이 지분 공시 기한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기업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면 5영업일 안에 지분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주식 취득일과 공시일 간 시간 차를 이용해 단타매매를 한 것이다.김씨 등은 신진에스엠에 무상증자를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진에스엠 관계자는 “김씨는 지분 공시 이후에도 회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무상증자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무상증자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분위기를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권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