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연장…변동금리 차주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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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시행시기 등 달라…조건도 확인해야"시장금리 상승에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판매 기간이 연장된다. 은행들은 금리 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가입 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은 오는 15일 판매가 종료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기간을 연장한다. 해당 상품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차주는 예외)을 이용중이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금리갱신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만 상승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별로는 ▲대구은행 0.45%p ▲하나·국민·부산·경남·기업·수협은행 0.5%p ▲신한·우리·광주·농협은행 0.75%p다. 상품 가입비용은 대출금리에 0%p(한시적 면제)∼0.2%p가 가산될 예정이다. 은행별로 ▲수협은행 0.05∼0.1%p▲기업은행 0.10%p▲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 0.15∼0.2%p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들은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선 해당 상품을 즉시 취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은행도 7월말까지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은행별로 시행시기와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이용중인 개별 은행에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