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 속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혜택 늘어난다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 0.45%p∼0.75%p·가입비 면제·인하
최근 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들이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기간 대출금리의 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급등에 따라 변동 금리로 주담대를 빌린 대출자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은 275조6천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43.5%에 달했다.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운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총 11개 은행이 연장 운용에 참여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리 상승 제한 폭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 포인트에 5년간 2% 포인트까지만 인상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포인트∼0.75% 포인트로 제한 폭이 내려간다.

가입 비용 또한 대출 금리에 0.15% 포인트∼0.2% 포인트 가산했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0.2% 포인트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시장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금리 갱신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 포인트에서 0.75% 포인트까지, 5년간 2% 포인트만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선된 '금리 상한형 주담대'가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