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사자' 공정위 과징금에…현대로템, 이례적으로 반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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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적발 발표에 대해 “입찰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시장 점유율이 10%에 불과해 입찰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의 결정에 기업이 공개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이 2013~2016년 발주한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 과정에서 현대로템, 다원시스, 우진산전 등 3개 회사가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64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현대로템이 일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이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고, 그 대가로 일부 하도급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현대로템은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창구역할만 했을뿐 최종 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실행했다”고 반박했다. 현대로템은 “2018년 3사 경쟁체제 이후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에 불과해 입찰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자사가 공동행위(담합)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다”고 했다.
현대로템은 담합 경위에 대해 “정부의 철도 차량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터라 각 기업이 운영을 위한 최소 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라며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공동행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합 기간 중 철도부문의 영업손실률은 5%로 내부 생산성 확보만으로는 이익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공정위는 지난 13일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이 2013~2016년 발주한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 과정에서 현대로템, 다원시스, 우진산전 등 3개 회사가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64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현대로템이 일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이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고, 그 대가로 일부 하도급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현대로템은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창구역할만 했을뿐 최종 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실행했다”고 반박했다. 현대로템은 “2018년 3사 경쟁체제 이후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에 불과해 입찰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자사가 공동행위(담합)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다”고 했다.
현대로템은 담합 경위에 대해 “정부의 철도 차량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터라 각 기업이 운영을 위한 최소 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라며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공동행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합 기간 중 철도부문의 영업손실률은 5%로 내부 생산성 확보만으로는 이익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