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 보고 성폭행 오해…동료 살해한 공무직원 "죄송하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4 [사진=연합뉴스]
인천 대청도에서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4일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짧게 답했다.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으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답변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다. 그는 이후 일행이 귀가하고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모임 참석자들은 모두 부부 동반이었으나 B씨만 혼자 참석했다.술에 취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차량을 몰아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살해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소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 아내도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