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석 요구액 왜 안 알려줬나"…난데없이 항의한 OK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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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연봉조정서 최홍석이 요구한 '연봉 7천만원' 손들어줘
OK금융그룹, 연맹 심사 과정에 이의 신청…규정상 재심은 불가 지난 13일 한국배구연맹(KOVO)이 연봉조정신청 상벌위원회를 통해 최홍석(34·OK금융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 프로배구에도 첫 선수의 연봉조정 승리 사례가 탄생했다. OK금융그룹은 최홍석의 2022-2023시즌 연봉을 4천만원으로 책정한 소명 자료를 연맹에 제출했다.
이에 반해 최홍석은 연봉 7천만원을 요구했고, 연맹 상벌위는 지난 시즌 연봉 등을 고려해 최홍석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연봉 조정 결과는 재심이 불가하고, OK금융그룹은 최홍석과 계약하려면 무조건 연봉 7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홍석의 승리로 연봉 줄다리기는 끝이 나는 듯했지만, OK저축은행 구단은 14일 오전 연봉조정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최홍석이 우리 구단과 최종 협상에서 요구했던 금액과 연맹에 연봉조정을 요청하며 제출한 자료의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OK금융그룹은 최종 협상에서 최홍석에게 연봉 4천만원과 옵션 1천만원을 보태 보수 총액 5천만원을 제시했다. 최홍석은 이때 연봉 8천만원에 옵션 2천만원을 더해 보수 총액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OK금융그룹은 최홍석이 연봉 조정 심사에도 8천만원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했다가 7천만원으로 낮춘 걸 미리 알지 못해 결국 연봉조정에서 밀렸다고 주장한다.
또 "(구단과 선수 사이에서) 언급되지 않은 금액을 연맹이 구단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심사 과정은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말도 곁들였다. 하지만 OK금융그룹의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먼저 OK금융그룹의 판단과 달리 배구연맹이 최홍석의 연봉 요구액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
연맹 관계자는 "사전에 선수와 구단이 협상한 금액을 연맹이 알 수도 없고, 설령 소명 자료 액수가 달라도 구단이나 선수 양측 모두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연맹 상벌 규정 제17조 '연봉조정심사'에는 연맹이 구단이나 선수가 제출한 연봉 산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OK금융그룹이 꼭 계약해야 할 선수로 낙점한 당사자인 최홍석에게 연봉 조정 상벌위가 열리기 전 마지막으로 원하는 액수를 확인하면 알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책임을 연맹에 돌린 모양새다.
게다가 OK금융그룹은 입장문에 "구단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5천만원을 제시했다"며 "13일 상벌위에서 '보수 총액'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13일 열린 상벌위는 말 그대로 연봉 조정신청 건에 관한 상벌위였다.
따라서 보수 총액에서 옵션을 뺀 연봉만을 심사한다.
OK금융그룹이 이를 알고도 입장문에 보수 총액을 적었다면 제시액을 늘리기 위한 교묘한 방책이고, 몰랐다면 연맹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해프닝이다.
OK금융그룹은 이번 연봉 조정 심사 과정에 이의를 신청한다고 했지만, KOVO 규정상 연봉 조정 상벌위의 결정이 최종 판단이기에 재심은 없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이의제기에 가깝다.
/연합뉴스
OK금융그룹, 연맹 심사 과정에 이의 신청…규정상 재심은 불가 지난 13일 한국배구연맹(KOVO)이 연봉조정신청 상벌위원회를 통해 최홍석(34·OK금융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 프로배구에도 첫 선수의 연봉조정 승리 사례가 탄생했다. OK금융그룹은 최홍석의 2022-2023시즌 연봉을 4천만원으로 책정한 소명 자료를 연맹에 제출했다.
이에 반해 최홍석은 연봉 7천만원을 요구했고, 연맹 상벌위는 지난 시즌 연봉 등을 고려해 최홍석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연봉 조정 결과는 재심이 불가하고, OK금융그룹은 최홍석과 계약하려면 무조건 연봉 7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홍석의 승리로 연봉 줄다리기는 끝이 나는 듯했지만, OK저축은행 구단은 14일 오전 연봉조정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최홍석이 우리 구단과 최종 협상에서 요구했던 금액과 연맹에 연봉조정을 요청하며 제출한 자료의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OK금융그룹은 최종 협상에서 최홍석에게 연봉 4천만원과 옵션 1천만원을 보태 보수 총액 5천만원을 제시했다. 최홍석은 이때 연봉 8천만원에 옵션 2천만원을 더해 보수 총액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OK금융그룹은 최홍석이 연봉 조정 심사에도 8천만원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했다가 7천만원으로 낮춘 걸 미리 알지 못해 결국 연봉조정에서 밀렸다고 주장한다.
또 "(구단과 선수 사이에서) 언급되지 않은 금액을 연맹이 구단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심사 과정은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말도 곁들였다. 하지만 OK금융그룹의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먼저 OK금융그룹의 판단과 달리 배구연맹이 최홍석의 연봉 요구액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
연맹 관계자는 "사전에 선수와 구단이 협상한 금액을 연맹이 알 수도 없고, 설령 소명 자료 액수가 달라도 구단이나 선수 양측 모두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연맹 상벌 규정 제17조 '연봉조정심사'에는 연맹이 구단이나 선수가 제출한 연봉 산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OK금융그룹이 꼭 계약해야 할 선수로 낙점한 당사자인 최홍석에게 연봉 조정 상벌위가 열리기 전 마지막으로 원하는 액수를 확인하면 알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책임을 연맹에 돌린 모양새다.
게다가 OK금융그룹은 입장문에 "구단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5천만원을 제시했다"며 "13일 상벌위에서 '보수 총액'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13일 열린 상벌위는 말 그대로 연봉 조정신청 건에 관한 상벌위였다.
따라서 보수 총액에서 옵션을 뺀 연봉만을 심사한다.
OK금융그룹이 이를 알고도 입장문에 보수 총액을 적었다면 제시액을 늘리기 위한 교묘한 방책이고, 몰랐다면 연맹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해프닝이다.
OK금융그룹은 이번 연봉 조정 심사 과정에 이의를 신청한다고 했지만, KOVO 규정상 연봉 조정 상벌위의 결정이 최종 판단이기에 재심은 없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이의제기에 가깝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