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아니다" 판결한 법원…헌법재판소로 간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함에 따라 원고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해서다.

이날 판결이 난 종부세 위헌여부 관련 행정소송은 국민의힘 유경준의원실 주도로 지역구 주민들이 낸 소송이다. 각계에서 제기된 종부세 소송 중 가장 먼저 판결이 났다.재판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산세를 적정한 방식으로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 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종부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됐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때에는 원고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기각결정 이후 항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경준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며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경준 의원실에서 OECD국가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5위(3.8%)에서 2018년과 2019년에 2위(각각 4.05%, 3.95%), 2020년 1위(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종부세법 개정 등으로 국민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시사한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천명한 만큼 국회에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