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호텔숙박 향응 받은 남양주시 공무원 집유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향응을 받은 남양주시청의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254만여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관내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서 건설업자인 B씨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2박에 254만여원인 호텔 스위트룸 숙박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호텔 숙박 향응을 제공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