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해법 논의' 2차 민관협의회…일부 피해자 불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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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성 1차 회의 열흘 만에 다시 열려…외교부 "경청노력 계속"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14일 오후 개최했다. 지난 4일 1차 회의가 열린 지 열흘만이다.
2차 회의에서는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의 의견을 일단 청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차 회의가 상견례 성격이 강했고 참가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2차 회의에서는 논의 구체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현재 한일 간 가장 첨예한 현안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배상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척돼 이르면 올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일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민관협의회를 가동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는 지금 현금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만족하면서 일본도 수용할 만한 방안을 찾기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할 재원을 어떻게 조성하며 특히 여기에 피고 기업들이 참여할지, 또 일본 측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인지 등이 핵심적 쟁점으로 꼽힌다.
이날 회의에는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지원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지만 일부 피해자 측은 불참을 선언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 대리인단은 민관협의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민모임 측은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가해자인 미쓰비시 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들이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매각)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다.
사실상 현금화를 위한 절차가 가장 많이 진척된 원고로 꼽힌다.
민관협의회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해도 이들이 불참한다면 유효성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민관협의회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3건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한 명의 원고라도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면 현금화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의견을) 계속 듣는다는 방침"이라며 "공식적인 협의회가 됐건 다른 계기가 됐건 경청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차 회의에서는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의 의견을 일단 청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차 회의가 상견례 성격이 강했고 참가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2차 회의에서는 논의 구체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현재 한일 간 가장 첨예한 현안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배상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척돼 이르면 올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일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민관협의회를 가동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는 지금 현금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만족하면서 일본도 수용할 만한 방안을 찾기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할 재원을 어떻게 조성하며 특히 여기에 피고 기업들이 참여할지, 또 일본 측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인지 등이 핵심적 쟁점으로 꼽힌다.
이날 회의에는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지원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지만 일부 피해자 측은 불참을 선언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 대리인단은 민관협의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민모임 측은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가해자인 미쓰비시 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들이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매각)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다.
사실상 현금화를 위한 절차가 가장 많이 진척된 원고로 꼽힌다.
민관협의회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해도 이들이 불참한다면 유효성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민관협의회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3건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한 명의 원고라도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면 현금화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의견을) 계속 듣는다는 방침"이라며 "공식적인 협의회가 됐건 다른 계기가 됐건 경청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