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만 16가지' 포주 자매 첫 재판…개 사료·대소변 먹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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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낭독에 10여분 걸려…방청객 탄식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상대로 온갖 가학 행위를 저지른 포주 자매의 첫 재판이 열렸다.
여종업원 목줄 채워 감금, 끓는 물 붓기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여)와 B씨(52·여) 자매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들 자매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이 적용돼 지난달 23일 기소됐다.
이날 검사 측은 자매에게 적용한 죄명과 공소 사실을 진술하는 데만 10분 가까이 걸렸고, 공소 사실 자체도 매우 충격적이어서 법정 내 방청객들의 탄식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요지에 따르면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다.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돌조각을 여종업원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거나, 감금 중 참지 못해 대·소변을 보면 이를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년 가까이 이 같은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해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검사 측 공소 사실을 청취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워낙 방대하고 공소장의 부분적 보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다음 재판을 공판 준비 기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첫 재판을 앞둔 이들은 재판부에 각각 1차례와 4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공판준비 기일로 열리는 다음 재판은 8월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