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한발 후퇴…'러 역외영토' 운송 허용

EU 對러제재 지침 변경 반영
일각선 "러 거센 압박에 백기"

러·우크라 곡물 운송통로 합의
리투아니아 외무부가 자국을 통한 러시아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州)로의 화물운송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가 철도로 리투아니아를 거쳐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운송할 수 있도록 제재 관련 지침을 변경하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에 대해서만 운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리투아니아는 EU의 대러시아 제재 이행의 하나로 지난달 18일 0시부로 러시아 화물이 자국 철로를 경유해 칼리닌그라드주로 운송되는 것을 막았다. 러시아 본토와 떨어진 칼리닌그라드주는 화물운송 대부분을 리투아니아 철로와 육로에 의존한다.

러시아는 이 같은 조처에 ‘보복’을 거론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 때문에 EU 집행위의 이번 대러시아 제재 지침 변경은 러시아의 압박에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안톤 알리하노프 칼리닌그라드주 주지사는 “EU 집행위의 변경된 지침이 아직 한참 부족하다”며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물 운송을 위한 흑해 항로의 안전보장 조정센터 설립에 합의하면서 이르면 다음주 협상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와 AFP,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훌루시 아카르 튀르키예(터키)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스탄불에서 러시아·튀르키예·우크라이나·유엔 대표들의 4자 협상 결과에 대한 성명에서 “항로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정센터를 이스탄불에 설립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또한 곡물 수출입 항구에 대한 공동 통제 원칙에도 동의했다고 아카르 장관은 설명했다. 이들 대표단은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다음주 튀르키예에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