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은 불법…위법 계속땐 법적대응"

韓총리 "점거 멈추면 교섭지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위법한 점거 농성을 계속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기화하고 있는 파업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조를 압박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파업 사태가 장기화해 국민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이 점거를 중단하면 정부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 행위가 계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회의 참석 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이정식 장관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원의 피해를 당연히 여기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파업을 종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개별기업 쟁의행위에 대해 직접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이 회사 경남 거제 사업장에서 파업에 들어갔다. 같은 달 22일부터는 이곳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한 채 농성 중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