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준성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물 취득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손 부장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 부장 측은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또 이어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 측은 9월 10일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손 부장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