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분양가 상한제 15일부터 시행…기본형 건축비 1.5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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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이전비와 조합총회 운영비 등이 반영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주요 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적용된다.이날부터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따른 금융비용, 총회운영비 등이다.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일인 올 3월에 비해 1.53% 인상된다. 최근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당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
또 민간택지의 택지비 검증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이달 중 검증위원회를 꾸려 올 하반기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455만96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1370만4900원)에 비해 6.23% 올랐다. 업계에선 올 하반기 이후 가파른 금리 인상에 분양가 상승까지 맞물려 신규 분양 시장의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적용된다.이날부터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따른 금융비용, 총회운영비 등이다.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일인 올 3월에 비해 1.53% 인상된다. 최근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당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
또 민간택지의 택지비 검증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이달 중 검증위원회를 꾸려 올 하반기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455만96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1370만4900원)에 비해 6.23% 올랐다. 업계에선 올 하반기 이후 가파른 금리 인상에 분양가 상승까지 맞물려 신규 분양 시장의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