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못하니" "잘못 논하는 자리냐"…검경협의체 신경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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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논의 평행선…21일 네 번째 실무협상 테이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첫 회의…고소·고발 수리 의무 등 논의 책임수사제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15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검·경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에서는 일부 주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보완수사요구 원칙 재정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 인사가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하니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하자 경찰 측에서는 상호 잘못을 논하는 자리냐며 유감을 표하고 항의하는 등 소란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전날 몇 가지 제한 규정을 명시하면 과도기에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제한 규정으로는 예외적 보완수사요구 기준 명확화, 보완수사요구에서 법정송치사건 제외, 신속한 사건처리에 대한 유의규정 신설 등이다.
이에 검찰은 검사가 송치요구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완요구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경찰 주장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찰이 주장하는 검사의 모든 사건 직접보완수사 원칙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문제에 관해 추후 각 기관과 법무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시 이행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미지정 시 이행기한을 3개월로 간주하고 이행기한이 지나면 검사와 협의 의무를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검사가 이행 기한을 설정한다고 실제 기한이 짧아진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적정한 업무 분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맞받았다.
이 밖에도 검찰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검찰의 주장이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는 등 양측은 안건별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제1회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열려 그동안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고소·고발 수리 의무 및 수사기한 설정, 영장 사본 교부 관련 절차 규정 신설을 논의했다.
안건에 대한 각 기관의 개선안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 검사 기각 시 석방 통지, 해양관련 긴급체포 조항 개정 등도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서보학 경희대 교수·강동범 형사판례연구회장·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학계), 오해균 대한변협 부회장·이재헌 서울변회 부회장(대한변협 추천), 김종민 변호사·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수위 자문위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 최주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실무회의에 이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친검찰 인사가 다수라 쏠림 현상이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과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4차 실무회의는 21일 열리며 재차 보완 수사 요구 절차 개선이 논의될 예정이다. 2회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29일 열린다.
/연합뉴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첫 회의…고소·고발 수리 의무 등 논의 책임수사제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15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검·경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에서는 일부 주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보완수사요구 원칙 재정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 인사가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하니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하자 경찰 측에서는 상호 잘못을 논하는 자리냐며 유감을 표하고 항의하는 등 소란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전날 몇 가지 제한 규정을 명시하면 과도기에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제한 규정으로는 예외적 보완수사요구 기준 명확화, 보완수사요구에서 법정송치사건 제외, 신속한 사건처리에 대한 유의규정 신설 등이다.
이에 검찰은 검사가 송치요구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완요구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경찰 주장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찰이 주장하는 검사의 모든 사건 직접보완수사 원칙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문제에 관해 추후 각 기관과 법무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시 이행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미지정 시 이행기한을 3개월로 간주하고 이행기한이 지나면 검사와 협의 의무를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검사가 이행 기한을 설정한다고 실제 기한이 짧아진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적정한 업무 분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맞받았다.
이 밖에도 검찰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검찰의 주장이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는 등 양측은 안건별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제1회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열려 그동안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고소·고발 수리 의무 및 수사기한 설정, 영장 사본 교부 관련 절차 규정 신설을 논의했다.
안건에 대한 각 기관의 개선안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 검사 기각 시 석방 통지, 해양관련 긴급체포 조항 개정 등도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서보학 경희대 교수·강동범 형사판례연구회장·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학계), 오해균 대한변협 부회장·이재헌 서울변회 부회장(대한변협 추천), 김종민 변호사·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수위 자문위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 최주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실무회의에 이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친검찰 인사가 다수라 쏠림 현상이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과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4차 실무회의는 21일 열리며 재차 보완 수사 요구 절차 개선이 논의될 예정이다. 2회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29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