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도권 직진하는 뮤직카우, 키움증권 실명계좌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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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성 인정받은 뮤직카우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국내 주식시장 ‘리테일 강자’ 키움증권과 손잡고 투자자 명의 실명계좌를 도입한다. 외부 금융사 실명계좌는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적용에 따른 제재를 피하고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다.
주식시장 리테일 1위 키움증권과 제휴
실명계좌, 투자자 보호 핵심
투자자 자금 별도 예치
플랫폼 도산해도 투자자 보호
17일 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키움증권과 다음주 중 투자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실명계좌 도입이 확정되면 뮤직카우는 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키움증권을 통해 해당 개인 명의 계좌에 별도로 예치하게 된다. 키움증권은 이밖에도 뮤직카우가 보유한 음악 저작권 자산의 수익권 유동화 등에도 협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조각처럼 쪼개 팔고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2017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 올 3월말 기준 누적회원이 108만명을 넘어서며 국내 조각투자 플랫폼의 대표주자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조각투자 상품의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탓에 4년 넘도록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최근에야 증권성 판정을 받고 자본시장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상품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고 뮤직카우가 오는 10월 19일까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뮤직카우는 기한 내에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사 실명계좌는 금융당국이 요구한 투자자 보호 장치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었다. 이제까지 뮤직카우는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사 실명계좌에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투자자 자금 관리가 투명하지 않고, 뮤직카우가 도산할 경우엔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사 실명계좌에 분리하면 만약의 사태에도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키움증권과의 제휴를 통해 앞으로 투자자들의 금융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뮤직카우는 시중은행을 통한 실명계좌 제도 운영을 검토했으나 결국 키움증권과 제휴 계약을 맺기로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키움증권이 국내 증권 리테일 시장 점유율 1위인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조각투자 서비스 확산으로 증권형 토큰(STO) 시장에 대한 증권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키움증권 쪽에서도 뮤직카우와의 협업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키움증권은 올 들어서만 '카사' '펀블' '비브릭' 등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세 곳과 협업 계약을 맺었다.
뮤직카우는 이번 실명계좌 확보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출신 정인석 전략사업본부장을 투자자 보호 강화 부문 책임자로 영입했고, 카카오페이·토스증권·골드만삭스 등을 거친 금융 보안 전문가 김남진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내부 조직 강화에도 한창이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