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경찰국 적법…국회 '시행령 통제'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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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뷰…"인사정보관리단 출범도 현행법 아래서 충분히 가능"
"'만 나이 통일', 정기국회 통과 목표…내년부터 적용 전망"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기에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취임 약 2개월을 맞아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령해석 주무 부처인 법제처의 수장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처장은 경찰국 신설과 함께 역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입장을 냈다.그는 두 사안 모두에 대해 "저는 법무부나 행안부 의견에 이견은 없다"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생각(이라기) 보다도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며 "법제처에서는 현행법 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나아가 이 처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국회에서 수정을 요청한 대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기속력을 의미한다면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명령·규칙 등) 법령의 법률 위반적인 내용을 대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법령이 법률에 위반하는 것은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구분할 때 입법권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은 데다 (법률 위반) 판단은 대법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아닌 국회가 먼저 나서서 기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직전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제하면서도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는 정부의 의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그것이 정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헌재에서 판단은 적절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때부터 공약한 '만 나이 통일'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법제처는 해당 제도개선을 주도하는 부처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을, 법무부는 민법을 개정해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원칙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5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처장은 "노령연금 개시 시점 등이 다가왔을 때 집에서 부르는 나이에 익숙한 분들은 혼란이 있다"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을 아예 두고 홍보를 많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설득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만 나이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처장은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헌법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며 "법제처 직원들에게도 법령안 심사를 할 때 가능하다면 헌법부터 먼저 보고 심사를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입법에 있어 점점 정부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국회 영향력이 커지는 경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의회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헌법 제도에서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당연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 입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라며 "이럴 때 적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소관 부처가 여러 의견 논리를 만들 때 법제처가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학력이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일한 경력만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정부 규정들의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이 처장은 "일을 하면서 학업을 한 사람, 취업하고 경력을 쌓은 뒤에 진학한 사람 등은 이런 규정 때문에 앞부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32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 관련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 처장은 덧붙였다.
이 처장은 "지난 2020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처분의 형식, 이의 제기나 불복 절차, 취소 요건 등의 기본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만 나이 통일을 포함해 이 법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수시로 연구해서 필요한 조문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일상용어나 질문 형태로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2024년 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만 나이 통일', 정기국회 통과 목표…내년부터 적용 전망"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기에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취임 약 2개월을 맞아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령해석 주무 부처인 법제처의 수장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처장은 경찰국 신설과 함께 역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입장을 냈다.그는 두 사안 모두에 대해 "저는 법무부나 행안부 의견에 이견은 없다"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생각(이라기) 보다도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며 "법제처에서는 현행법 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나아가 이 처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국회에서 수정을 요청한 대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기속력을 의미한다면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명령·규칙 등) 법령의 법률 위반적인 내용을 대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법령이 법률에 위반하는 것은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구분할 때 입법권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은 데다 (법률 위반) 판단은 대법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아닌 국회가 먼저 나서서 기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직전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제하면서도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는 정부의 의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그것이 정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헌재에서 판단은 적절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때부터 공약한 '만 나이 통일'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법제처는 해당 제도개선을 주도하는 부처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을, 법무부는 민법을 개정해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원칙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5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처장은 "노령연금 개시 시점 등이 다가왔을 때 집에서 부르는 나이에 익숙한 분들은 혼란이 있다"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을 아예 두고 홍보를 많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설득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만 나이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처장은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헌법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며 "법제처 직원들에게도 법령안 심사를 할 때 가능하다면 헌법부터 먼저 보고 심사를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입법에 있어 점점 정부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국회 영향력이 커지는 경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의회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헌법 제도에서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당연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 입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라며 "이럴 때 적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소관 부처가 여러 의견 논리를 만들 때 법제처가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학력이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일한 경력만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정부 규정들의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이 처장은 "일을 하면서 학업을 한 사람, 취업하고 경력을 쌓은 뒤에 진학한 사람 등은 이런 규정 때문에 앞부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32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 관련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 처장은 덧붙였다.
이 처장은 "지난 2020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처분의 형식, 이의 제기나 불복 절차, 취소 요건 등의 기본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만 나이 통일을 포함해 이 법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수시로 연구해서 필요한 조문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일상용어나 질문 형태로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2024년 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