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직영 임대하는 '희망상가' 올 하반기 74곳 단지서 공급

올 하반기 LH 직영하는 '희망상가' 전국 74개 단지 356호 공급
청년, 경력여성단절, 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 신청가능
"코로나19 장기화 고통받는 소상공인 지원"
LH가 운영하는 경기 하남미사지구 희망상가 전경 / LH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에 전국 74개 단지에서 356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수서KTX, 양주회천, 부천상동, 파주운정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산연산, 아산탕정, 대구도남, 음성금석 등에서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희망상가가 공급된다.

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여성단절, 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이 입주 가능하다.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은 낙찰금액으로 공급된다. 공공지원형(Ⅰ·Ⅱ)은 사업 아이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남양주 별내(A13BL), 서울양원(S1BL), 춘천우두(6BL), 광주효천(A1BL), 여수관문(A-1BL) 등은 선착순 수의계약 중이다. 자격요건, 심사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하다.

희망상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 가능하다.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LH는 직영 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2221개사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다. LH의 임대료 할인 정책은 지난달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할인하고 있다. 임대상가의 경우 할인을 통해 지원한 임대료가 현재까지 84억원에 달한다.

LH 관계자는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입점자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