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일부터 낙지·꽃게·활참돔 등 원산지 표시 점검
입력
수정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실시…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도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이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곳, 음식점 89만 곳, 통신 유통업체 13만 곳 등이다.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14만 곳은 유통 이력 점검을 받는다. 원산지 표시 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미꾸라지·주꾸미·낙지·꽃게와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은 활참돔·활가리비와 여름철 유통 신고량이 많은 냉동 꽃게·냉동 꽁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그동안 수산물 생산자 등의 원산지 표시 노력과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 단체의 적극적인 감시 덕분에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자율 감시 기능이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와 함께 연중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및 수입 유통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이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곳, 음식점 89만 곳, 통신 유통업체 13만 곳 등이다.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14만 곳은 유통 이력 점검을 받는다. 원산지 표시 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미꾸라지·주꾸미·낙지·꽃게와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은 활참돔·활가리비와 여름철 유통 신고량이 많은 냉동 꽃게·냉동 꽁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그동안 수산물 생산자 등의 원산지 표시 노력과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 단체의 적극적인 감시 덕분에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자율 감시 기능이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와 함께 연중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및 수입 유통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