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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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행정 편의 제고 기대이달 19일부터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여 건이 신청하는 추세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합병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주소까지 동일해야 같은 소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의 규제로 토지 합병이 제한되어 왔던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 합병을 원하는 A씨가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는 곧바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상 A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나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했다.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다.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지적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