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장에 울지마오…우량주 더 많이 증여할 수 있는 '절세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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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2
하락장서 주식 증여
세금 절감 효과 톡톡
증여시점 전후 넉달간
평균 종가로 증여세 내
3천만원 가치의 300株
미성년 자녀에 증여 후
2천만원으로 하락하면
증여세 한푼 안내도 돼
장기투자 주식 증여로 절세 可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진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30억원 초과 구간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과 30억원 사이를 세 구간으로 나눠 각각 20%, 30%, 40%의 세율이 적용된다.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식, 부모, 친족 간 증여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000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2000만원, 배우자에겐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원어치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하고, 10년 뒤 또다시 2000만원, 다시 10년 뒤 자녀가 20세가 됐을 때 5000만원, 총 원금 9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셈이다.
해외주식은 양도세도 고려해야
혹여나 증여일 이후부터 2개월간 주식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세부담이 당초 예상과 달리 과도하게 커져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증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금전이 아닌 주식 등의 자산 증여는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취소가 가능하다.다만 해외주식은 하락장에서의 증여가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세로 신고한 증여가액이다. 현행 세법에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 1% 이상을 갖고 있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소액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다. 양도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뒤 연 1회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측면에선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한 것이 미래 주가 상승 시 부담을 늘릴 수도 있는 셈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