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투고금지·아들 컨설팅' 의혹…교육부 "법적대응 검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논문 중복게재로 학술지에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에 실린 공고문을 인용해 박 부총리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그가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 등재가 취소됐으며,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교통 정책을 다룬 내용인데,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이 토시까지 똑같다"며 "박 장관은 2000년 이 표절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며 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입사했다"고 전했다.

MBC는 또한 박 부총리가 2018년 서울의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는데, 이 학원 대표가 2년 뒤 경찰 수사에서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이번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왜곡된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먼저 "부총리가 IRPA 게재 당시 귀국 후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미국 논문이 저널에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산하 연구원 박사채용 과정에서는 논문 실적이 평가항목에 없었다면서 해당 연구원이 "(이 논문이) 채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컨설팅 의혹에 대해서도 "장남은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며 "차남은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2019년 해당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