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다음달 초까지 계도 후 단속"

대구 수성구 용지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견인차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횡단보도 위에 멈춰 있다. /뉴스1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이 다음 달 초까지는 충분한 계도 활동을 한 뒤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우리 시민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8월11일까지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각종 광고판을 통해 충분하게 홍보해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달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