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기로 계약금 11억원 가로채,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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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 11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 등 37명에게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모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11억8천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며 B씨 등에게 접근해 계약을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계약 권한만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정당한 계약을 진행했고 사기 분양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B씨 등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원금 복구 의지를 밝혔으나, 약속한 입금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시행사와 A씨의 업체 간 계약 관계 등을 토대로 분양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어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A씨의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 등 37명에게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모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11억8천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며 B씨 등에게 접근해 계약을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계약 권한만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정당한 계약을 진행했고 사기 분양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B씨 등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원금 복구 의지를 밝혔으나, 약속한 입금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시행사와 A씨의 업체 간 계약 관계 등을 토대로 분양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어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A씨의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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