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에 말대꾸한다며 10대 회원 때린 체육관 관장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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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한다는 이유로 10대 회원의 머리를 때린 체육관 관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3부(김기풍 홍예연 정윤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진주 한 체육관 관장인 A 씨는 2020년 11월 30일 복장이 불량하다는 훈계를 하는데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10대 회원의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육관 관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도·관리하에 있는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3-3부(김기풍 홍예연 정윤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진주 한 체육관 관장인 A 씨는 2020년 11월 30일 복장이 불량하다는 훈계를 하는데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10대 회원의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육관 관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도·관리하에 있는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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