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稅로 서민 부담 낮춘다…직장인 소득세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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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제개편안 협의정부가 소득세 과표 구간 등을 바꿔 중산층과 직장인의 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법인세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도 낮춰줄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15년째 그대로인 과표구간 조정
근로자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법인세, OECD 수준 인하키로
▶본지 7월 4일자 A1, 4면 참조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인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출 경우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개편하는 것은 15년 만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와 관련, “소득의 (과표) 구간을 넓혀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면세점도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표구간 조정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가령 소득세가 부과되는 최저 소득 과표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지면 각종 공제 후 소득이 연 1200만~1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6% 세율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율 24%가 적용되는 4400만~8800만원 구간의 상한선이 1억원까지 넓어진다고 가정하면, 8800만~1억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은 35%에서 24%로 줄어 세금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자가 받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이 개정안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아울러 여당은 기업의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성 의장은 “법인세를 OECD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이야기했다”며 “세부적인 건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1.2%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