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9월 시행…시민단체·학계, 형사사법체계 과제 논의

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 토론회…국가수사청 등 토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9월 시행되는 가운데 향후 형사사법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들은 검·경 개혁 방안으로 새로운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소속과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겸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장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은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며 "검경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청(가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수사청은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외청으로 설치하고 현재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 등 모든 범위의 수사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청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수사적정성심의위원회를 둬 시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총장 중심의 피라미드형 구조 대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중심의 조직을 만들고 검사장 선임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개혁 모델로는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조직적으로 분리돼야 하며, 정보 경찰을 폐지해 경찰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관련 발제를 맡은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독립 수사기구 신설에는 찬성하면서도, 독립 기구로 둬야 한다며 오 교수와는 의견을 달리했다.

또 수사 범위도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와 중대범죄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를 추가하는 등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권 통제 방안 관련 발제를 맡은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오 교수와 마찬가지로 수사 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완전한 분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고 검찰 내 직접 수사 인력을 흡수하는 국가수사청 모델과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전제로 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국가수사청에 검찰 내 직접 수사 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 교수가 제시한 시민적 통제 강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수사위원회와 수사적정성심의위 등이 각각 어떤 사무를 맡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가칭 국가수사청 신설 문제를 두고도 "현재 검찰이 집중된 권한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폐단 때문에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적 외에 신설 이유를 찾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논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각에서는 국가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검찰 공화국 폐해를 해체할지는 몰라도 경찰공화국, 제왕적 경찰제도로 대체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도 제기된다"며 "새로운 특별수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이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배미란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조직적 분리가 필요하다는 발제 내용과 관련해 "자치경찰 조직의 분리를 통해 내실을 공고히 하고 자치경찰 사무 중 수사 사무 범위를 확대해 국가수사청에 집중되는 수사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